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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가해자 불구속시 전자발찌 부착, 입법 가능"[2022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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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등 국정감사
"조건부석방제 도입, 입법적으로 가능"
김상환(왼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김상환(왼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스토킹 범죄 관련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입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구속영장을 발부 혹은 기각, 2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법관은 고민이 많다”며 “예를 들면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출석은 담보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당역 사건처럼 가해자·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조건부 석방제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할 것 같은 상황이 예측되거나 판단되면 구속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70조 2항(위해우려 등을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이 더 잘 발부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처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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