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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판사가 스토킹범에 과몰입"…법원행정처장 "피해자 보호 강화하겠다"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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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신당역 역무원 사건' 등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 영장실질심사 일정 통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인이 된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겼다"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기각된 후 가해자가 풀려나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피해자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 할 때, 기각됐을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며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돼 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말씀 취지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가 오히려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들을 지적하며 "온라인에서는 '법은 있는데 판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과몰입돼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데, 증거에는 범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 같은 상황이면 구속영장이 더 발부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최근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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