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범죄자 구속영장 '30% 이상' 검찰·법원서 막힌다

더팩트
원문보기

10명 중 7명 '처벌불원' 사유로 불송치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30% 이상이다. /이새롬 기자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30% 이상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막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32.6%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는 모두 7152명이다.

이중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77건인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에 불과했다. 발부되지 않은 영장 123건 중 검사가 불청구한 것은 62건(16.5%), 판사 기각이 61건(16.1%)로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7152명 중 4554건(63.7%)만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2577(26%)건은 불송치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불송치 2577명 중 73%에 달하는 1879명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불송치됐다.

송치된 4554건 중 불구속도 4300건에 달해 전체 송치 건수의 94.4% 수준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구속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5. 5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