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MB는 되고 정경심은 안됐던 '형집행정지'…檢, 4일 재심사

이데일리 김민정
원문보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4일 다시 심의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할 방침이다.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8월 18일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으면서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고, 정 전 교수는 결국 지난 9월 12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며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