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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된 '형집행정지'...檢, 내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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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내일 다시 심의합니다.

한 차례 불허되자, 정 전 교수가 3주 만에 다시 신청한 건데요.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 심의에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와 하지마비 등을 호소해 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난 8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진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곧바로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 :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반면 여당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떼법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일 국회 예결위) :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을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형 집행 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첫 신청 불허 3주 만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디스크 등 증상이 더욱 나빠졌다며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건을 분리해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신청을 접수한 뒤 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다시 관찰했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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