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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장애인 고용률 0.35%… 법정 기준치 10분의 1 수준”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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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들이 혁신 및 포용금융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0.35%로, 법정 기준치인 3.1%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박소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박소정 기자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1217명 중 장애인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기록했다. 케이뱅크가 468명 중 1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은행들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꾸준히 늘었다. 카카오뱅크가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9년 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2000만원, 케이뱅크는 2019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시중은행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에 그쳤다.

국민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3%였으며 우리은행이 1%,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0.9% 수준으로 법정 기준치인 3.1%에 한참 모자랐다.


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대신 매년 40억~50억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낸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을 질의했더니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답변만 내놨고 케이뱅크는 채용 시 가점, 토스뱅크는 하반기 채용 계획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반드시 장애인 직접 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 방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라고 말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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