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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오토바이에 매달고 수십m 달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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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수십m를 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관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60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갓길에서 A씨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며 핸들을 붙잡고 단속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했고,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60m 정도 끌려갔다.

B씨는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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