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4.1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대 외출 금지된다

중앙일보 현예슬.나운채
원문보기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으로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거지 제한 조치와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 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땐 담당 보호 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예슬·나운채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로저비비에 압수수색
    김기현 로저비비에 압수수색
  2. 2강변북로 6중 추돌사고
    강변북로 6중 추돌사고
  3. 3이이경 놀면 뭐하니 하차
    이이경 놀면 뭐하니 하차
  4. 4손흥민 다큐멘터리
    손흥민 다큐멘터리
  5. 5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