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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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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장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엔 계엄이 시작될 경우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 계획이 담겼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관계없는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군검찰은 A씨를 기소했지만,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했을 수 있고, ‘훈련비밀’ 등재 행위 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을 심리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계엄 TF가 실제로 한 것과 다른 내용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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