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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정국 ‘계엄검토 은폐’… 육군 중령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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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숨긴 문건으로 계엄 TF 예산 신청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육군 중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중령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중령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태스크포스(TF)’의 방첩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전 중령은 계엄 관련 검토와 상관없는 이름과 내용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TF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계엄검토 문건 일부를 ‘훈련’ 관련으로 취급할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결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중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검토 문건 등을 ‘훈련 비밀’로 기안·결재한 것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거나, 사무 처리를 방해하기 위함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해 예산을 신청한 건, 관행에 비춰 보안상 가칭을 사용할 수 있단 착오로 볼 수 있단 설명이다.

반면 항소심은 전 중령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은 전 중령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보낸 문서는 지휘부에 지시에 따라 작성한 거짓 문서라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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