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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폐쇄처분당한 파주 어린이집 행정심판 청구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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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원생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당한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한 어린이집이 지나친 처분이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때리고 억지로 먹이고"  학대 일삼은 어린이집 교사(CG)[연합뉴스TV 제공]

"때리고 억지로 먹이고" 학대 일삼은 어린이집 교사(CG)
[연합뉴스TV 제공]



1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15일 이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6개월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를 당한 아이가 1명이 아니라 무려 9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 지난 8월 초 파주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보육교사 등은 점심시간에 배식을 받으려고 중간에 서 있던 아이를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아이들의 몸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이는 교사로부터 320여 차례의 학대를 당했고 나머지 8명도 총 100여 차례 학대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맞서 이 어린이집은 같은 달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의 처분이 과하다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파주시, 어린이집 등의 의견을 종합, 회의를 열어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는 지난해 6월 피해 아동의 한 부모가 처음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파주시청은 당시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조사는 벌이지 않아 '뒷북 행정' 논란도 빚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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