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달 가까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해 온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 측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혐의자로 특정한 A씨는 유튜버로 추정되며 한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말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퇴근 일정에 맞춰 미행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28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차량 동승자 인원 등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인지 확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등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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