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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만원→94만원...'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들 1심 무죄

아주경제 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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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나모 검사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나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는 약 93만9000원으로 추산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선 공판에서 나 검사 등은 접대를 받았지만 1회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원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자리에는 나 검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해 김 전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다른 검사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동석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은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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