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무죄…'김영란법' 피했다(종합)

이데일리 조민정
원문보기
남부지법 "1인당 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김봉현 제보로 시작…검찰 측 증거 부족
1년 8개월 만에 1심 법적 공방 마무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쟁점이 된 1인당 접대비 100만원 초과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100만원이 넘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청탁을 받지 못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향응한 접대비가 약 114만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과 접대비 계산 방식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고,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접대비 산정방식은 타당하지만, 실제 참석자 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흥업소에서 책정된 영수증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접대비는 약 93만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시간이 모호한) 다른 참석자가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 100만원 초과여부를 증명해야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나 검사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짧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회장은 침묵을 유지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며 2020년 7월 기소했고,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4. 4대통령 피습 테러
    대통령 피습 테러
  5. 5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