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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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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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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김병찬(36·사진)을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항소심 쟆나부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이미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 및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 2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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