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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스토킹 범죄자 5년간 공직 배제"…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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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종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30일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당연 퇴직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도 포함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은 만큼 공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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