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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서적 아동학대범 어린이집 10년 취업제한 ‘위헌’

한겨레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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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단정 어려움에도 일괄 10년간 취업제한은 과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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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미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10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근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의 제한을 둔 건 과도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 16조 8호·20조 1호·48조 2항 2호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이 위헌이라 주장한 법 조항은 정서적 아동학대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게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제한하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어린이집 운영·근무 등에 제약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거라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관련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제재를 부과한다.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 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들이 매일 장시간 머물면서 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생활하는 보육시설”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10년간의 취업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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