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호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9부(재판장 김승정)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 손잡이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당시 방안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이 문을 열고 나와 알아채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 측은 "대화가 아닌 불명확한 소리를 녹음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 조사 결과 일부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됐다고 봐야 한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최근 전자기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생활 비밀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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