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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기소된 스타트업 타다…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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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기소된 스타트업 타다…2심도 무죄

택시업계의 반발과 함께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에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자회사인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려 타는 타다 서비스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업이 아닌 단기 승합차 대여를 통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또 택시와 달리 예약을 해야만 탈 수 있어 여객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국토부나 서울시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웅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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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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