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檢, 김웅 '고발사주 혐의' 불기소…"손준성과 공모 입증 안돼"(종합)

뉴시스 이기상
원문보기
기사내용 요약
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한 檢
공수처와 다른 결론…불기소 처분
'손준성과의 공모…증거 부족하다'
김웅·손준성, 1년간 통화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중 이석하고 있다. 2022.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중 이석하고 있다. 2022.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직접 받았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과 손 부장검사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능적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 부장검사로부터 일명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yesphoto@newsis.com



하지만 검찰이 이날 내린 결론은 공수처와 달랐다.


검찰은 먼저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로 손 부장검사가 최초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 김 의원에게 손 부장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지 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손 부장검사와 범행을 공모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를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동안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이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누군가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은 민간인끼리의 행위여서 특별히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전달돼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김 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비슷한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실명 판결문 열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실명 판결문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조씨도 지난해 5월이 돼서야 실명 판결문 임을 알았던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5월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8월 하순 김 의원을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지난 23일에는 조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김 의원과 함께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으로 손 부장검사를 기소하면서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ram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