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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아냐" 이재웅 전 대표, 2심도 무죄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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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전·현직 경영진, 1심 이어 2심도 무죄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운영 논란으로 재판을 받은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다.

재판부는 법인인 쏘카와 VCNC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로부터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른 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여객 운송이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하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2020년 2월 타다 전·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더라도 이용 목적이 관광이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등에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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