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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전 대표 '불법 콜택시' 혐의 2심도 무죄

SBS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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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등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앱을 이용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수사법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등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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