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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민간 관광지 개발사업 협약 부적절"

연합뉴스 백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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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최경식 남원시장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제공]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남원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남원시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실시협약서 체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검토 소홀,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서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 시장은 "공유재산법에는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 안 된다고 돼 있으나, 사유가 발생하면 남원시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들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원 관광단지 안의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남원테마파크 제공]

남원 관광단지 안의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남원테마파크 제공]



앞서 최 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전격적인 감사를 지시했고 이후 한 달여 간 남원시 감사가 진행됐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남원테마파크가 총 400여억원을 들여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시가 이 사업비에 대해 사실상의 빚보증을 서주기로 해 논란이 됐다.

시가 놀이시설에 대한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남원테마파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에게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하지만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면서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을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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