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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깨우면 환불"…배달요청에 자영업자 분통

아이뉴스24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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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곱창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배달앱을 통한 주문자의 요청사항에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과 있었던 일을 공유했다.

배달 요청 사항에는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마라. 노크 후 사진 보내주세요. 아이 깨면 환불"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요청 사항에는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마라. 노크 후 사진 보내주세요. 아이 깨면 환불"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손님의 배달 요청 사항에는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마라. 노크 후 사진 보내주세요. 아이 깨면 환불"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A씨는 '치즈스틱'은 랜덤 리뷰 이벤트 음식이고 해당 손님이 과거에도 배달기사의 계단 소리에 아이가 깼다며 컴플레인을 걸고 별점을 1개만 준 손님 같아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손님은 가게에 재주문을 넣었고 A씨는 재차 이를 취소했다. 이에 손님이 문자로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된 이유를 물어왔다.

A씨는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남긴다"며 "부득이하게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손님의) 요청 사항에 민감해서 배차가 안 된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주문을 취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손님은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 생각을 해봐라"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냐.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A씨와 손님이 주고받은 문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와 손님이 주고받은 문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A씨는 "(맘카페에) 올려라. 저번에도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 저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저희 어머니도 저 키우실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맞받아쳤다.


A씨는 마지막으로 "어차피 다음 달 폐업할 거라 솔직하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스트레스 풀린다"며 글을 맺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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