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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스토킹 60대 집행유예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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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 거래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B(46·여)씨에게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지속해서 연락하고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B씨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16일에는 B씨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아파트 복도와 주변을 배회하거나 근처에서 B씨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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