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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뉴시스 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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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앞서 공수처는 손준성 기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중 이석하고 있다. 2022.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중 이석하고 있다. 2022.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결과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발사주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됐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 의원 간 통화녹취록을 봤을 때 손 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손 부장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지난 23일 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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