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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회하고 무단침입까지…스토킹 혐의 6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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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토킹(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스토킹(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B(46·여)씨에게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지속해서 연락하고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B씨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16일에는 B씨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아파트 복도와 주변을 배회하거나 근처에서 B씨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 거래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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