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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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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제(2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병찬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고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1심을 깨고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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