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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에 불복해 상고

헤럴드경제 박로명;박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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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 [박해묵 기자]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3일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1심을 깨고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dodo@heraldcorp.com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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