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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계절차 개시...수해 실언 김성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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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금주령이 내려졌던 연찬회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공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금주령에도 음주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윤리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 심의.]

관심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달 6일로 잡은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을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10월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당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소명 마친 뒤) : (윤리위원회에서 분위기가 어땠다고 보시나요?) ….]

비록 당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김 의원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와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하였음.]

윤리위는 또 당론과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을 주장해 징계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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