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자는데 더듬은 새아빠, 화장실 칫솔통엔 '몰카' 설치까지…"

이데일리 이선영
원문보기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신체 불법 촬영
잠든 자매 방에 들어가 실체 부위 몰래 만지기도
우연히 휴대전화 속 영상 본 막내 딸에 의해 발각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2018년에는 자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리은행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5. 5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