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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배달원 등에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

연합뉴스TV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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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배달원 등에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25만명,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12만원으로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국세청 #방문판매원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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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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