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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경찰·전북도와 '스토킹 범죄 대응' 실무협의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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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스토킹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전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지검 스토킹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전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전북경찰청, 전북도와 함께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검사 및 수사관 4명, 경찰관 10명, 전북도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전주지검 형사2부와 관내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판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고위험군에 잠정조치 4호(유치처분)를 적용하거나 구속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지자체와는 물론 법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스토킹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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