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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격 취소 어린이집 원장·교사, 5년간 376명

이데일리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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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격 취소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총 593명
전체 자격 취소 건수의 63.4%, 아동학대 범죄 때문
최연숙 "부모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격취소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범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은 178명, 보육교사는 415명으로, 총 593명이다.

이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 등 총 37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격취소 건수의 63.4%가 아동학대 범죄 때문인 것이다.

아동학대 이외의 사유는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137명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19명 등이었다.

아동학대 범죄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021년 80건 등이다. 올해는 8개월 간 전체 자격취소 84건 중 68건(81%)가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취소였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며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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