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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만년필 몰카'로 의붓딸 엿보고 추행까지…60대 계부 '실형'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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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자신의 의붓딸 중 막내인 B씨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또 다른 의붓딸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 화장실 등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 등 의붓딸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 수백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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