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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때 경쟁후보 '비방문자' 혐의 이만희 의원 조사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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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청도군수도 같은 혐의로 조사
이만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만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도=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청도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과 김 군수는 지방선거 때 김 군수의 경쟁 관계에 있던 무소속 박권현 후보측 관계자가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이 의원측이 선거 당일날 박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또 다른 박 후보측 관계자도 김 군수를 비슷한 이유로 고발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비서진 등을 이미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기는 힘들다"며 "수사 상황을 봐가며 이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지, 서면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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