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데일리TV 뉴스.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취약 차주들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개월씩 일괄 연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와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 유예도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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