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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소송 최서원, 1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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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개명 전 최순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개명 전 최순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됐다.

이후 최씨는 태블릿PC 소유권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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