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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납치 시도' 40대, 폰엔 성착취물…구속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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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위협해 납치하려다 붙잡힌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42)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튿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했다. 여성단체 등도 법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보강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A씨가 올해 야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행목적 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15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가장 위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승강기가 멈춘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지만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주차장 차 안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으며, 아파트 건물 밖에서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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