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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 이달 27~30일 사전신청

아주경제 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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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고금리→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일부터 접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 4.52%…9년4개월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4.52%를 기록하면서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연 4.52%로 한달새 0.29%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은행. 2022.8.30     mjkang@yna.co.kr/2022-08-30 15:34: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 4.52%…9년4개월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4.52%를 기록하면서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연 4.52%로 한달새 0.29%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은행. 2022.8.30 mjkang@yna.co.kr/2022-08-30 15:34: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싱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7%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7일과 29일은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여야 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도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는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해주고, 연체 우려 차주(연체 3개월 미만)에겐 대출금리를 연 3~4%대로 낮춰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가긴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추심 중단,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중지된다"며 "다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오는 30일부터 접수받는다. 총 8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최대 연 6.5%의 금리로 전환해준다.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별로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대출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여야 한다. 대상 대출은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연 1%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지원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국내 14개 시중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은행권의 경우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취급기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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