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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농민공’만 돈 받는다?..중국, 코로나 격리하고 숙박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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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_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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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중국이 집중 격리 시설 수용자에게 숙박비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일명 ‘농민공’으로 불리는 외지 호적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별 논란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중국 매체 계면신문은 충칭시 창서우구 등 일부 지역 정부가 제로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격리 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에 대해 1인당 하루 300위안(약 6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지난 21일부터 징수해오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충칭시가 징수한 숙박료 300위안에는 식대 60위안(약 1만 2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수용자는 격리가 종료되는 직후 해당 숙박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약 금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공안국에 구금,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충칭시 창서우구의 한 격리 호텔_출처 웨이신

충칭시 창서우구의 한 격리 호텔_출처 웨이신


다만 창서우구에 장기간 거주하며 현지 거류증을 발부받은 외지 호적의 근로자와 충칭시 호적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전액 무료’ 격리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또, 현지에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해 거류증을 발급받은 자와 현지 의료 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와 그의 직계 가족 등도 예외적으로 격리 비용 전액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외지 호적자와 여행자 등 현지 호적을 소지하지 않은 이들만 차별적으로 최장 10일 이상의 장기 격리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침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윈난성 전슝현 방역 당국도 지난 22일부터 집중 격리시설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해 일평균 150위안(약 3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징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격리 호텔의 등급에 따라 숙박료는 최저 100위안(약 2만 원)부터 최고 150위안까지 상이하게 부과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민 스스로 격리 시설을 선택할 수 없고, 지역 당국이 일방적으로 이송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매일 오전 7시~9시에 한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 이후에도 수시로 각종 검사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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