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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유아침대 걷어찬 30대 '아동학대 혐의' 입건

SBS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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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유아 침대를 걷어찬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오전 관악구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유아 침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아 침대에는 한 살배기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게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에서 맡기로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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