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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기 있던 유아침대 걷어찬 30대…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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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유아 침대를 걷어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관악구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유아 침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 침대에는 한 살배기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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