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헤럴드경제 onlinenews
원문보기
건강상 사유로 연장 신청

강남구 논현동 자택서 통원치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상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