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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거부' 딸 집 찾아내 현관문 '쾅쾅'…법원 "스토킹"

연합뉴스 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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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23일 딸을 스토킹한 어머니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락을 거부하는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달부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을 출입할 때 따라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딸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딸에게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퍼부은 점을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걸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을 했다"며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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