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으로 제기된 성폭력 문제 등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문화예술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은 물론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불공정 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홍보 이미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은 물론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불공정 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수익배분 거부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블랙리스트 문제와 같은 권리 침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 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 또한 기존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확대됐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는데,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828억원, 84억원 증가)해 편성했다.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원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000명, 2000명 증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