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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스토킹 후 "죽이겠다" 협박한 30대男 구속

머니투데이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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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겠다며 집 앞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전 연인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으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있다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지난 8월쯤부터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가해자를 최대 한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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