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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스토킹범 정보 공유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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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등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22일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수사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대검 황병주 형사부장과 김도연 형사3과장, 경찰청 김희중 형사국장과 여진용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스토킹범죄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수사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황 형사부장과 경찰청 김 형사국장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해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경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행위자 특성 및 행위 유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 단위 실무 협의회 활성화 등 스토킹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한 수사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협의도 시작한다.

대검 황 형사부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선명해지고 목표도 커지고 있다"며 "스토킹은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들 합심해야 근번적 해결책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김 형사국장은 "오늘 이 회의가 중앙은 물론이고 시도경찰청과 지검, 현장 경찰 수사관과 검사까지 긴밀하게 소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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