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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오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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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 유족 "전주환 반성 안 해" (CG)[연합뉴스TV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해' 유족 "전주환 반성 안 해"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강서1)은 22일 "입법 동향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후,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와 함께,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장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기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으나, 시설별로 지원 내용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3일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폭력 피해에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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