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검찰 송치

연합뉴스 최은지
원문보기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선거 직후 선거 패배 원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혁신위는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회 지도부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혁신위에는 당원 30여명이 참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일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트럼프 한화오션 협력
  2. 2윤정수 결혼식
    윤정수 결혼식
  3. 3정선희 4인용식탁
    정선희 4인용식탁
  4. 4차현승 백혈병 완치
    차현승 백혈병 완치
  5. 5통일교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